거제시노동복지회관 프로그램 환불 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프로그램 개강일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한다.
2.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하면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이때 첫 수업일에 결석하더라도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결석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예) 3개월 프로그램일 경우 ①1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 환불한다. ②2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1,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분을 환불한다. ③3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환불하지 않는다. |
3. 수강 취소 등 수강생 개인의 사정으로 환불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노동회관이나 강사의 사정 등으로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개강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남은 강의 횟수만큼의 금액을 환불한다.
*중도 신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중도 신청한 수강 첫 월분을 제외하고 환불한다.
- 다음글거제시노동복지회관 프로그램 추가 신청자 모집 25.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