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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노동복지회관 프로그램 환불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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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6 15:49

    본문

    1. 프로그램 개강일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한다.

    2. 프로그램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하면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이때 첫 수업일에 결석하더라도 해당 월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결석을 서류로 증빙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

     예) 3개월 프로그램일 경우 ①1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 환불한다. ②2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1,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분을 환불한다. ③3개월째 수강을 취소하면 환불하지 않는다.

    3. 수강 취소 등 수강생 개인의 사정으로 환불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노동회관이나 강사의 사정 등으로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개강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남은 강의 횟수만큼의 금액을 환불한다.


    *중도 신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중도 신청한 수강 첫 월분을 제외하고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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