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노동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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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와 그의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 행사, 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로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유,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안내

    * 공간별 자세한 현황은 '홈페이지 → 복지관 소개 → 시설현황' 사진 자료 참고

    시설명 넓이
    (평수)
    사용 가능 장비 비고
    지하
    1층
    GX룸
    (그룹운동실)
    5.8m×8.4m
    (약 15평)
    벽면 거울 부착
    1층 중회의실 10.9m×8.4m
    (약 28평)
    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단상, 음향 시설
    2층 소회의실 10.9m×6.0m
    (약 20평)
    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단상, 음향 시설
    대회의실
    (다목적실)
    10.9m×18.4m
    (약 60평)
    빔 프로젝트, 단상, 음향 시설
    정보화교육장 10.9m×8.4m
    (약 28평)
    컴퓨터(16대), 빔 프로젝트, 음향 시설, 화이트보드, 강사용 책걸상 *강사용 컴퓨터 비치 × (노트북 사용가능)
    3층 교육실1 6.1m×14.8m
    (약 27평)
    빔 프로젝트, TV모니터, 음향 시설, 화이트보드
    교육실2 10.9m×6.0m
    (약 20평)
    빔 프로젝트, 음향시설, 화이트보드
    동아리실1
    (방음실)
    10.9m×6.0m
    (약 20평)
    TV모니터, 앰프시설
    동아리실2 5.8m×14.8m
    (약 26평)
    화이트보드
    동아리실3 6.3m×10.0m
    (약 19평)
    TV모니터
    동아리실4
    (마루실)
    10.9m×6.0m
    (약 20평)
    앰프시설 벽면 거울 부착
    공유주방 10.9m×6.0m
    (약 20평)
    *자세한 비품 확인은 <홈페이지 → 시설 현황 → 3층 사진 참고>
    시설 이미지
    • GX룸
    • 중회의실
    • 소회의실
    • 대회의실
    • 정보화교육장
    • 교육실1
    • 교육실2
    • 동아리실1
    • 동아리실2
    • 동아리실3
    • 동아리실4
    • 공유주방
    대관절차
    • 신청방법 : 대관신청서 접수 (방문, 팩스, 대관신청게시판) ->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 사용료 납부 -> 최종 확인
    • 문의전화 : 055-682-2266
    • 팩스 : 055-682-2299
    •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 당일 대관 문의는 관리사무실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055)682-2266/2288
    대관 가능 시간

    월~금: 09:00~22:00
    토: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5.1)

    대관 규칙
    • 1. 각종 시설 대관 시 사용 시간(2시간 이내)은 사용을 위한 준비 시간과 철거 등 마무리 시간을 포함합니다.
         사용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만큼 추가로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2. 실내에서는 폭죽, 불꽃, 드라이아이스, 스모그(CO2), 비눗방울 등 시설에 손상이 갈 만한 행위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구, 물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훼손 시 사용자가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합니다.
    • 3. 시설 바닥, 벽면, 건물 정면 유리, 후면 유리 등 건물의 모든 구조물에 압정이나 테이프, 스테플러, 못(나사못), 옷핀 등을 이용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4. 회의 및 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 측에서 수거하고 꼭 되가져 갑니다.(종량제 쓰레기 봉투 반드시 지참)
    • 5. 거제시노동복지회관 건물 내, 건물 입구 출입문 5m이내, 건물 외벽 3m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합니다.
    • 6. 시설물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은 인솔자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7.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조례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8. 회의실 내 테이블 및 의자 등 기물들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9. 행사 및 회의가 끝난 후 화환, 현수막, 장식 등은 반드시 되가져가야 합니다.
    • 10. 빔프로젝터 등 설치된 장비들을 사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11.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 주차 공간 확보는 사용자들이 하셔야 합니다.
    • * 노동복지회관을 깨끗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 규칙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거제시 조례에 근거함)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
      -> 제2조(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2 감면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감면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감면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탁구장 1인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원 시간당 1천 원 추가
    그룹운동실
    (GX룸)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5천 원 추가
    풍물놀이 전수교육장 1회 사용 (2시간 이내) 20,000원 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월 사용 (20회 이내) 300,000원
    민속놀이 전수교육장 1회 사용 (2시간 이내) 20,000원 개인 이용 불가
    시간당 1만 원 추가
    월 사용 (20회 이내) 300,000원
    중회의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20,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
    정보화교육장 1회 사용 (2시간 이내) 30,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
    열린 전시공간 7일 이내 무료
    대회의실
    (다목적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30,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
    소회의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
    교육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20,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
    공유주방 1회 사용 (2시간 이내) 30,000원 시간당 1만 원 추가
    동아리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
    스튜디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
    편집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시간당 5천 원 추가
    입금통장 농협 351-1302-2907-43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환불규정
    다음의 경우 대관료 전액을 환불한다.
    • 1. 허가권자(노동회관 등)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